가톨릭 뉴스
그렇다면 낙태의 경험이 있는 신자가 파문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.
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.
알아두면 쓸모있는 교회법에서 살펴보겠습니다.
가톨릭 교회는 죄에 대한 처벌 이상으로 용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
그래서 낙태의 죄라고 하더라도,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생명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교회법상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.
<박희중 신부 /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>
"교회는 단순하게 처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, 그래서 다른 벌하고는 달리 다른 회개를 위한 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. 고해성사로 충분하긴 합니다."
하지만 낙태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모든 사제가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건 아닙니다.
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주교 또는 특별한 사제에게만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.
그래서 낙태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면 권한을 지닌 특정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.
<박희중 신부 /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>
"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법적으로는 모든 사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지난 2016년에 자비의 특별 희년에 `자비의 선교사`라고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`자비의 선교사`로 불리움을 받은 신부님들에게 낙태죄를 포함한 아주 중한 죄들을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거든요."
한국 교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.
「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」 제88조를 보면 고해 사제가 사해줄 수 있는 형벌이 있습니다.
1항에는 2항과 3항의 것을 제외한 모든 죄와 벌을 사해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.
낙태죄는 1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사제가 사면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.
<박희중 신부 /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>
"다만 한국 천주교회는 주교님들께서 모든 사제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이나 보좌 신부님이나 또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모든 신부님이 다 죄를 용서해줄 수는 있습니다."
고해성사를 통해 용서가 가능하더라도 낙태가 교회법상 중대한 죄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.
박희중 신부는 "최근 다시 쟁점이 된 낙태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교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
<박희중 신부 /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>
"교구장님들께서 낙태죄와 같은 특별한 죄는 상설 고해소에 있는 특별한 신부님들에게만 사죄권을 주신다든지, 그렇게 하면서 낙태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. 또 보속을 통해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방안을 준비해서 그 분들이 거기서 조금 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준비가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"
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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